2001.07.08 00:21
저는 성남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다니고 있는직원입니다. 물론 노조원이기도 하구요.
지난 4월경 저희 금고의 많은 비리중 일부분을 민주노총 명의로 청와대에 민원제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청와대측에서 요구한 바,
개인(금고회원)의 금융자료를 민주노총을 통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조합원으로써, 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 회원의 계좌 거래내역
및 종합거래현황을 출력하여 분회장에게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불법을 자행해온것(예를 들면 가,차명 거래등등)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사측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중, 자료를 출력한 당일의 제 담당자 번호로 언제, 몇시에 어느 단말기에서 그 자료를 출력했던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면서, 제가 외부로 자료를
유출시킨것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분회장은 현재 조합을 탈퇴한 상황이며, 사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한 행위로 진술을 하라고 종용했답니다.)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명목아래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오늘 이 건을 빌미로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이라는 징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자료 출력 당시 절반은 제 담당자 번호로 출력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무실
책임자번호(그 당시 분회장)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징계조치가 내려왔는데,
징계의 부당성 여부와, 법률위반한거에 대한 저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싶습니다.
현재는 조사중이고, 제가 혐의가 있을뿐이지 기소가 된것도 아닌데, 그럴수 있는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고, 내용설명이 불충분 했다면 메일주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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