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8:30
저즌 전산관련 자유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금번 파견사에서 용역사에게 계약해지를 전월에 통보한바가 있는데
금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물론 저는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명시된바가 없읍니다.
그러던중 타사에서 제가 파견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에 대한 계약을 저와 하자고 하던중 현 용역사에게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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