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5:09

안녕하세요. 김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해방이 묘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실조사 과정에 사용자가 불참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2. 사용자가 행방불명일지라도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면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사용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되는데 이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일단 소액제판을 청구하시면서 공시송달도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혜 wrote:
> 임금 체불로 인하여 지불각서만을 받아놓은체 사업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
> 지불각서 날짜가 내일(10일)인데 현재 사업주가 잠수 중입니다.
>
> 내일까지 나타나지 않을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지...잘 모르겠습니다.
>
>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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