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3:41

안녕하세요. 답답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하더라도 그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면 크게 무리를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런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하고 나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서면(사직서)으로 하였다면, 사직의사를 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텐데 아쉬움이 있군요.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 백번양보하여 갑작스럽게 사직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와 근로자의 임금지급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당하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함 wrote:
> 저는 지난 98년 4월27일부터 2001년 6월9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전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학생입니다.
> 전 A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직원이라고 해도 월급도 3개월미린것은 다반사이고
> 월급인상은커녕 학교를 다녀 시간을 6시까지 근무했던것을 4시30분까지 근무한다는 이유로
> 10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당시 저의 전체조건은 제때만 나온다면 그 정도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체임진다고 하였던 것인데 인금이 계속미리고 집에서는 이런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다보니 저의 정신적인 면이나 여러면에서 지쳐 결구 6월 9일날짜로 퇴사를 하겠되었습니다. 이일만 해도 그렇습니다.4월말정도에 사직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쪽은 까먹었다는 말로 이를 은폐하고 일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이러다가는 못 빠져나올것 같아서 6월9일날 퇴직하겠다고 강경하게 사직에 대한 의사를 밝혔스비낟.
> 나올당시 퇴직금과커녕 미린 월금에 대해 언제까지 주겠다는 통보도 없이 본인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동아느이 정도 있고 하니 참고 기다렸지만 전화할때만다 고용주쪽은 전화를 피하고 대답을 회피하면서 정리를 들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밀린월급에 대한 답변은 거녕 자신들의 불편함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6월4일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11일날 대집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 전 법에 대해 잘모릅니다.
>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것은 제가 마무리를 못해주고 나온것에 대한 미안함과
> 이것때문에 저의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입니다.이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다행히도... 2001.07.13 525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1.07.12 500
Re: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과로사 여부) 2001.07.13 462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1.07.12 634
Re: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1.07.13 429
퇴직금 지급여부 2001.07.12 352
Re: 퇴직금 지급여부(임의적 퇴직금의 지급여부) 2001.07.13 430
연봉계약자의 연월차휴가 규정 2001.07.11 914
Re: 연봉계약자의 연월차휴가 규정 2001.07.11 1037
임원선출 2001.07.11 354
Re: 임원선출(조합원의 조합문제에 관한 균등참여보장) 2001.07.11 422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07.11 1423
Re: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07.11 841
Re: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07.11 612
Re: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07.12 614
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2001.07.11 520
Re: 수고가많으십니다(업무수행 중 사고) 2001.07.12 518
두곳의 현장중 한곳이 폐쇄된대요. 2001.07.11 366
Re: 두곳의 현장중 한곳이 폐쇄된대요.(정리해고) 2001.07.12 376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어떡게 받아야 하나요??? 2001.07.11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5456 5457 5458 5459 5460 5461 5462 5463 5464 54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