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3:25
저는 지난 98년 4월27일부터 2001년 6월9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전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학생입니다.
전 A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직원이라고 해도 월급도 3개월미린것은 다반사이고
월급인상은커녕 학교를 다녀 시간을 6시까지 근무했던것을 4시30분까지 근무한다는 이유로
10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당시 저의 전체조건은 제때만 나온다면 그 정도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체임진다고 하였던 것인데 인금이 계속미리고 집에서는 이런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다보니 저의 정신적인 면이나 여러면에서 지쳐 결구 6월 9일날짜로 퇴사를 하겠되었습니다. 이일만 해도 그렇습니다.4월말정도에 사직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쪽은 까먹었다는 말로 이를 은폐하고 일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이러다가는 못 빠져나올것 같아서 6월9일날 퇴직하겠다고 강경하게 사직에 대한 의사를 밝혔스비낟.
나올당시 퇴직금과커녕 미린 월금에 대해 언제까지 주겠다는 통보도 없이 본인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동아느이 정도 있고 하니 참고 기다렸지만 전화할때만다 고용주쪽은 전화를 피하고 대답을 회피하면서 정리를 들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밀린월급에 대한 답변은 거녕 자신들의 불편함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4일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11일날 대집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 법에 대해 잘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것은 제가 마무리를 못해주고 나온것에 대한 미안함과
이것때문에 저의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입니다.이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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