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3:13

안녕하세요 문외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지난번 답변과 달리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를 접하는 저희 상담소로서도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중재제도 그 자체가 갖는 부당함(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을 재차 확인하는 씁씁함 여운만을 남아 있습니다.

향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중재제도와 같은 노동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외한 wrote:
> 현 상황을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 꼭 도움을 주십시요.
> 정확한 답을 원하는것은 아니며, 참고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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