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1:59

안녕하세요. 주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연봉계약(구두상의 계약이라도) 내에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사항이 없었다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퇴직금이나 각종수당의 지급에 있어 변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연봉제도 임금형태의 하나에 불과한 이상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로 정해놓고, 이를 1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나 12로 나누어 매월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해석되어 유효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의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눈 후, 12부분을 매월 월봉으로 지급하면서 1부분을 퇴직금의 명목으로 정했다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당시에는 퇴직금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이제와서 한달치가 퇴직금이었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자가 실제퇴사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현옥 wrote:
> 1. 연봉제 계약을 하고 회사에 입사 했는데 계약금액을 13분의 1로 나눠 월 지급액을 주고
>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부당함은 없는지요? (연봉제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 )
>
> 2. 협의 당시 위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 3. 위 사항 중 협의를 했다면 연봉 계약으로 입사시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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