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7:42
1. 연봉제 계약을 하고 회사에 입사 했는데 계약금액을 13분의 1로 나눠 월 지급액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부당함은 없는지요? (연봉제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 )

2. 협의 당시 위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3. 위 사항 중 협의를 했다면 연봉 계약으로 입사시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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