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1:53

안녕하세요. 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간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것은 별개로 하고, 실제 퇴사하시는 날 이전 3월(6월, 5월, 4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휴직한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불받지 못한 사유로 상여금을 어떻게 임금총액에 산입시켜야 할 것인가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외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퇴사전 3월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므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퇴직전 3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연 600%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150%의 상여금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wrote:
> 갑은 2000. 1.1~2000. 12.25까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직했었습니다..
> 회사는 단협상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했고, 상여금은 지급치 않았습니다.
> 상여금은 연 600%로 짝수달에 한번씩 지급됩니다.
> 받은 상여는
> 2000년 8월 : 0원
> 10월 : 0원
> 12월 : 12/26-31일까지의 일할금액
> 2001. 2월, 4월, 6월은 전액 받았습니다..
>
> 2001. 6.30일자 퇴직하려고 하는데..
> 평균임금 산정시..
> 급여는 6월, 5월, 4월 급여로, 연월차수당은 3/12로 계산하는데.
> 상여금은 2000.8월~2001.6월까지의 상여금을 3/12로 계산하면,
> 8월~12월까지의 상여금이 소액이므로 퇴직금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4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 이것과 연관지어서 상여금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예를 들면, 2000년 8월~12월의 상여금 자리에 1999년 8월~12월 상여금으로 채운다든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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