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7:41
갑은 2000. 1.1~2000. 12.25까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직했었습니다..
회사는 단협상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했고, 상여금은 지급치 않았습니다.
상여금은 연 600%로 짝수달에 한번씩 지급됩니다.
받은 상여는
2000년 8월 : 0원
10월 : 0원
12월 : 12/26-31일까지의 일할금액
2001. 2월, 4월, 6월은 전액 받았습니다..

2001. 6.30일자 퇴직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는 6월, 5월, 4월 급여로, 연월차수당은 3/12로 계산하는데.
상여금은 2000.8월~2001.6월까지의 상여금을 3/12로 계산하면,
8월~12월까지의 상여금이 소액이므로 퇴직금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4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상여금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면, 2000년 8월~12월의 상여금 자리에 1999년 8월~12월 상여금으로 채운다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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