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0:08

안녕하세요. 최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네요. 우리 입장에서야 내가 받을 임금이 엄연히 있으니 그 금액을 제한 차액을 되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금될 금액이 귀하의 은행계좌로 들어온 것이라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 차후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 되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붉어지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회사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돌려주어도 귀하의 임금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합시다.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상태라면 어디까지 조사과정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노동부에서 조사가 끝나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회사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숙 wrote:
> 안녕하세요.
> 살다보니 참 별 일도 다 생기네요.
>
> 저는 작년에 약 6개월 간 '에듀스타티비(이하 갑)'란 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 그러다 약 한 달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고를 겪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 당시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람이 저 말고도 한 20명 가량 있었는데, 그들도 다 회사를 나오고 말았고,
> 지금은 임금 지급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갑측의 얘기로는 오는 9월경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 그러던 중 이 달 초에 제 통장에 의문의 돈이 입금되었고,
> 결국 갑측이 실수로 다른 직원한테 줘야 될 월급을 제 통장으로 입금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에 갑측은 저에게 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저 또한 갑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체불 임금이 있는바,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사실 이번에 입금된 돈은 제가 받아야 할 체불 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돈인지라,
> 제 임금만큼을 제외한 차액만은 돌려줄 생각입니다.
> 갑측에서는 과실에 의한 입금이므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 저는 돈을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의무도 느낄수가 없습니다.
> 결국 갑측에서도 한발 물러서 체불 기간인 41일 중 30일에 해당하는 월급만 갖고 차액을 돌려주면 나머지 11일치 월급은 진정이 끝나는 9월에 주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저 또한 당장 현금이 아쉬운데다가 이미 그 동안 회사측에서 보인 무성의한 태도로 보아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선뜻 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 이번 한 번으로 제 임금을 다 돌려받고 차액만 갑측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법률상에 문제는 없겠는지요?
> 또한 갑측으로부터 위압적인 분위기와 언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 체불 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고,
>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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