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4:18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참 별 일도 다 생기네요.

저는 작년에 약 6개월 간 '에듀스타티비(이하 갑)'란 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약 한 달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고를 겪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당시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람이 저 말고도 한 20명 가량 있었는데, 그들도 다 회사를 나오고 말았고,
지금은 임금 지급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갑측의 얘기로는 오는 9월경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달 초에 제 통장에 의문의 돈이 입금되었고,
결국 갑측이 실수로 다른 직원한테 줘야 될 월급을 제 통장으로 입금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갑측은 저에게 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 또한 갑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체불 임금이 있는바,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입금된 돈은 제가 받아야 할 체불 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돈인지라,
제 임금만큼을 제외한 차액만은 돌려줄 생각입니다.
갑측에서는 과실에 의한 입금이므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저는 돈을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의무도 느낄수가 없습니다.
결국 갑측에서도 한발 물러서 체불 기간인 41일 중 30일에 해당하는 월급만 갖고 차액을 돌려주면 나머지 11일치 월급은 진정이 끝나는 9월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당장 현금이 아쉬운데다가 이미 그 동안 회사측에서 보인 무성의한 태도로 보아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선뜻 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제 임금을 다 돌려받고 차액만 갑측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법률상에 문제는 없겠는지요?
또한 갑측으로부터 위압적인 분위기와 언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체불 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고,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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