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09:26

안녕하세요. 윤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자금능력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보전 받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3년간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겠다 마음먹는다면 길은 있습니다.

2. 화의개시를 신청한 것을 보면 아직 회사가 가동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화의개시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화의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미지불된 최종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일정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화의개시신청이 기각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그 때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이와같은 경우와는 별도로, 사업주의 체불임금행위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한 후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혹여나 회사가 강제집행될 때 확정판결문을 채무명의로 제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회사가 은행등에 지불해야할 여타의 채권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최종 3년이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의 체불임금을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민 wrote:
> 제 남편은 대전에 있는 모건설회사에서
> 일한 임금 2001년1월부터 3월분까지의 월급을 받지못하고
> 이직을 하였습니다.
> 그이후 월급을 어음으로 발행해주더군요.
> 7월25일 만기되는 540여만원의 어음이었는데 얼마전
> 부도가나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 연락해보니 현재 그 회사는 화의신청을 할꺼라고
> 하더군요.
> 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임금을
> 받아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화의신청을 한다고해서 그 이후에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 아니면 고소라도해서 체불임금을 받아야하는건지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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