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대전에 있는 모건설회사에서
일한 임금 2001년1월부터 3월분까지의 월급을 받지못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월급을 어음으로 발행해주더군요.
7월25일 만기되는 540여만원의 어음이었는데 얼마전
부도가나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락해보니 현재 그 회사는 화의신청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임금을
받아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화의신청을 한다고해서 그 이후에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고소라도해서 체불임금을 받아야하는건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한 임금 2001년1월부터 3월분까지의 월급을 받지못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월급을 어음으로 발행해주더군요.
7월25일 만기되는 540여만원의 어음이었는데 얼마전
부도가나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락해보니 현재 그 회사는 화의신청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임금을
받아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화의신청을 한다고해서 그 이후에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고소라도해서 체불임금을 받아야하는건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