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3:47
제 남편은 대전에 있는 모건설회사에서
일한 임금 2001년1월부터 3월분까지의 월급을 받지못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월급을 어음으로 발행해주더군요.
7월25일 만기되는 540여만원의 어음이었는데 얼마전
부도가나서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락해보니 현재 그 회사는 화의신청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임금을
받아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화의신청을 한다고해서 그 이후에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고소라도해서 체불임금을 받아야하는건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