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8:52

안녕하세요. 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얼토당토 않는 태도에 어이가 없어지는 군요. 다소 감정이 상하실 수도 있으나 사업주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굳이 맞대응하여 더욱 속상해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두로 독촉하는 활동은 이제 접으셔도 될 듯 싶으며, 서면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법적으로 비화됨 없이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내는 최후통첩 정도가 되겠죠.

최고장을 보냈면 사용자의 태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반응이 온다면 반드시 지불각서를 받아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요지부동이고 되려 법대로 하라고 소리친다면 "정말이지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미뤄지면 체불임금이 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12월에 퇴사하셨다고 하니 이미 14일을 훨씬 넘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소리치면, 여유롭게 강한 웃음한번 던져주고 당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 wrote:
> 지방에서 설와서는 거진 2년을 일한 사무실을 작년(2000년) 12월에 그만뒀습니다..
>
> 일하는 동안 경기가 나빠지자 자금이 잘 안돌고..
> 급여가 한달 두달 밀리면서 제가 사무실 운영비로 쓴 돈까지해서 515만원이 밀렸었습니다..
> 실장(대표)이 그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이라 믿었구여
> 담달에는 나오겠지하는 기대감이 그렇게나 많은 임금이 밀린거져..
> 500만원이 넘어가자 급여로만 생활하던 저에겐 넘도 큰 타격이 왔거..
> 생활비로 쓰는 카드값의 수수료는 더더욱 늘어날뿐이었져..
> 실장님은 좀만 기다리면 수수료도 챙겨줄께하더니만...
>
> 500만원이 넘으면서 전 그만뒀습니다..
> 이제껏 상여금 한번 받아본적도 없거.. 늘 늦은 퇴근에 야근이 있어도
> 근무외 수당 한번 받아본적 없습니다..
> 법인이라곤 하지만 2년을 일해도 퇴직금이란 개념도 없고
> 4대보험조차두 고용보험 하나 들더니만 그것도 제대로 내지 않은것 알고 있거든여..
>
> 그만 두고 밀린 급여를 받기위해 전화두 자주 하거...
>
> 그렇게 거진 조르고 졸라서 8개월동안 조금조금 푼돈으로 받으면서 반쯤 받았습니다.
> 남은금액이 265만원인데..
> 푼돈으로 받으니 그동안 카드값에 수수료에..미칠노릇이더군여..
>
> 그나마도 실장은 그럼니다..
> 줄돈이 얼마인지나 아냐니까 250이래여..정확하겐 265만원이거든여..
> 실장왈..250받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밀려서 미안한것두 있으니까 더 받을래...
> 아님 265만원 받고 떨어질래...
> 말이 되는 소립니까...
> 지금껏 못챙겨주는 사람이 언제 여유가 생겨서...
> 그나마 15만원이 작은 돈(저에겐 큽니다..)이라고 뗀답니다..
>
> 지금껏 아무말 없이 기다려줬는데..
>
> 그나마 5월 15일까지 나머지 돈을 다해준다는 말에 기대를 가지구 있었습니다..
> 전화를 했져..그러니 실장은 돈이 또 없다고.. 6월중순 이후로 전화하라길래...
> 그때 전화해서 안되면 또 7월말..8월말..
>
> 실장님이 여유가 생길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린다는거 말도 안된다거..
> 그럼 아무말 없이 기다릴테니 6월 말까지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 해주겠다는 차용증같은 거라두 해주던지 확답을 달라"고 했다가
> 지금까지 단돈 몇십이라도 두어번 챙겨준게 어딘데..
> 하며 오히려 저보구 싸X지 없다는둥 이새X..저새X 운운하며 배짱을 나오구..
> 제 카드값 수수료도 안챙겨줄거면서 수수료 나오게나 하지말라고 하니까
> 지금 회사서 급여받아서 뭐하냐고 그럽니다..
>
> 거기 말려서는 크게 싸웠습니다..
>
> 임금을 받을 당연한 권리로 전화하는건데 왜 제가 욕을 들어야 하는지...
>
> 저더러 법대로 하랍니다..
> 자기는 부도내고 도망가면 된다고...
> 사업은 다른 사람 명의로도 할수 있다거...
> 돈 받기 싫으면 저 맘대루 하랍니다..
>
> 당시 월급이 저의 생활수단의 전부 였기때문에 급여가 안나오면서 현금서비스로 생활했거든여..
> 그때 실장은 돈되면 수수료까지 해준다는 식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더니만...
> 더우기 전 사무실 운영비도 금방 해준다고 해서 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조금식 조금식 받은터라 더 억울합니다..
> 수수료로 나간것만 거진 100만원은 되겠습니다.
>
> 지금 회사의 급여로는 제 생활비로도 빠듯해서 카드빚을 메꾸기는 어렵거..
> 그 돈 다 받을때 까지 현금서비스 돌려서 갚아야 하니
> 수수료는 달달이 말이 아니구여...
> 실장이 늦게줄수록 전 허공으로 제 돈만 날리는 거지여..
>
> ㅡㅜ....
>
> 제 신세타령이 길어졌군여...
>
> 솔직히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해결만 된다면 예전에 그리 처리했을테지만
> 괜히 잘 모르고 덤볐다가 이도저도 안되면
> 그 실장은 법적으로 처리할려했던 제게 더 반감을 가져서는 일이 더 힘들어질께 뻔해서...
>
> 진정서를 내게되면 제쪽에서 필요한 서류같은거라두 있나여?
> 그 회사 다닐 당시 급여대장은 꼬박꼬박 다 신고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체불이 되고 있어도 급여대장은 원래 신고가 들어가는지는 전 모르는 터라...
> 그리구 급여 명세서라든지 하는 증빙서류가 없거든여..
> 작은 개인법인회사라...그때그때 급여받고 밀리면서 생기면 조금조금 받던터라..
> 그리구 중간중간 사무실 운영비루 제가 쓴걸 다 같이 계산해서
> 어떻게 밀리고 어떻게 받았는지는 도무지 정리할수가 없어여..
> 그냥 받을 돈이 얼마인데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남았다는 정도..
>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때 일반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같은 사항을 좀더
> 상세하게 갈쳐줄수 없나여..
> 그리구 그 회사가 청담동인데 어디로 상세한 상황을 얘기하면 좋을까여...
>
> 제발..
> 형식적인 그런 답변말구 조금만 더 상세하게 도움을 주세여...
>
> 정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창문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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