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8:36

안녕하세요. 김은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무런 잘못없이 임금협상이 늦게 타결되었다는 이유로 그간의 임금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연봉협상과정에서 퇴직한 사람에게도 연봉협상 타결 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할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모르겠으나(단체협약에 의하는지, 개별연봉계약갱신에 의한 것인지 등) 만약 퇴사한 근로자에게 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소급된 임금인상분은 물론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제신드롬이 쉽게 거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업주에게 복잡한 임금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만병통치약(?)으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봉제는 노동부와 법원에 명확한 기준 제시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인해 그 형태도 다양하여 알게 모르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1년의 연봉제기간조차 사업주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3. 상황이 이렇기때문에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틀거리에서 허용되는 연봉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봉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합리적인 연봉제를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연봉제 시행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예시를 비롯하여 각종 연봉제 관련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하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 그룹에 다니고 있으며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 대해
> 다음과 같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올 4월에 대리로 진급 하였으며.. 8월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룹 CU에서 아직 연봉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봉 협상을
>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작년 6월에 체결된 급여가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제가 연봉 협상전에 퇴직 할 경우.. 이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
>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에서 대리로 발령
> 하여 그에 합당한 일을 해온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퇴직시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한
> 소급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연봉제라는 허울로 근로자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 일정 시기에 연봉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할 예정이라고 게시하는것도
> 아닌 상태에서 마냥 근로자는 회사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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