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09:08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 그룹에 다니고 있으며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 4월에 대리로 진급 하였으며.. 8월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룹 CU에서 아직 연봉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작년 6월에 체결된 급여가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봉 협상전에 퇴직 할 경우.. 이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에서 대리로 발령
하여 그에 합당한 일을 해온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퇴직시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한
소급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봉제라는 허울로 근로자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일정 시기에 연봉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할 예정이라고 게시하는것도
아닌 상태에서 마냥 근로자는 회사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