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1:52

안녕하세요. 노영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은 ①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 경영악화로,

㈀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 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②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체당금은 체불임금 전액을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시 한번 해당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임금의 경우에는 각 1월분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각 1년분」(월정상한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체당금이 체불임금액수에 턱없이 부족할 때는 회사 재산을 가압류라는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압류 후 채무명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에는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1순위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체당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제하게 되므로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영택 wrote:
> 안녕하세요.
> 현재 다니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지된 상태 입니다.
> 또한 관리직 근로자만 출근을 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출근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금은 직급에 따라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체불된 상태구요.
> 그리고 자재업체에서 자재대금을 못받아 회사에 가압류처리를 하여 법원에서 일부 설비에 압류스티커를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근로자들도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회사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 만약 근로자들이 회사자산에 가입류를 한 상태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을 때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또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자만 할수 있는지 재직근로자도 할 수 있는지 궁금
> 합니다.
> 사실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 그럼 고마운 답변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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