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21:58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지된 상태 입니다.
또한 관리직 근로자만 출근을 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출근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은 직급에 따라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체불된 상태구요.
그리고 자재업체에서 자재대금을 못받아 회사에 가압류처리를 하여 법원에서 일부 설비에 압류스티커를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들도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회사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만약 근로자들이 회사자산에 가입류를 한 상태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을 때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자만 할수 있는지 재직근로자도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실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럼 고마운 답변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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