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1:1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수기간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해당기간에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여 근로계약이 확정된 경우였다면,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연수를 마친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권이 있고, 회사도 근로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었다면 연수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귀하가 어떠한 과정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으며, 연수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바가 있는지, 배정된 회사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회사에 1월 1일자로 입사하여 1달 반 가량 연수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는 배정 받은 회사 첫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 두었습니다.
> 이런 경우 연수 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 이 기간 동안의 월급을 요구 했더니 회사 규정상 연수후 15일 동안 근무
> 하지 않으면 연수 기간동안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월급 지급을 요구 할수 있나요?
>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건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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