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21:52
회사에 1월 1일자로 입사하여 1달 반 가량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배정 받은 회사 첫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수 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이 기간 동안의 월급을 요구 했더니 회사 규정상 연수후 15일 동안 근무
하지 않으면 연수 기간동안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월급 지급을 요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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