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18:1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년 근로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 수 있는 날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대신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소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년도 출근율이 100% 인 관계로 5. 16부터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5. 20일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10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10일)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4일) 퇴직한 경우라면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4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산정방법

= 퇴직일을 포함한 총 역일수 - 성질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
수【법정휴일(유급주휴일·근로자의날)+약정유급휴일+약정유급휴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문의드립니다.
> 귀사의 평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사례: 2000년 5월 16일 입사자가 2001년 5월 20일 자발적 퇴사시 연차수당의 산정일이 되
> 는 날짜는?
>
> 4일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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