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7:37
얼마전 제가 다니던 회사는 부도가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주와 사업장명을 바꾸어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지금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바뀌기전 사장은 퇴직금을 경매가 끝난이후에 받아가라고 하는데... 경매가 끝나기 이전에
전 사장님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경매처분이 되어야지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이 노동자 입장에 서서 일을 해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노동청을 갔었는데 노동청 감독관도 경매가 끝나서야 받을수 있다고 말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봐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가도 사업주한테 받을수 있다고 노동청 민원실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노동청감독관은 전사장을 두둔하듯 말을합니다 이런경우 노동청 감독관이 당하는 불이익을 알고싶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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