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13:23

안녕하세요. 김민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이지 속시원히 답변드리고 싶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쉽게 풀리지만은 않는 것이 임금체불문제라서 근로자로써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여유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답변드리기가 애매하군요. 귀하의 질문 중 노동부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하여, 정식으로 진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담정도를 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라며,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중이라는 설명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선 wrote:
> 얼마전 제가 다니던 회사는 부도가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주와 사업장명을 바꾸어
>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지금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 바뀌기전 사장은 퇴직금을 경매가 끝난이후에 받아가라고 하는데... 경매가 끝나기 이전에
> 전 사장님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꼭 경매처분이 되어야지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이 노동자 입장에 서서 일을 해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노동청을 갔었는데 노동청 감독관도 경매가 끝나서야 받을수 있다고 말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봐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가도 사업주한테 받을수 있다고 노동청 민원실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노동청감독관은 전사장을 두둔하듯 말을합니다 이런경우 노동청 감독관이 당하는 불이익을 알고싶습니다.
>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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