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11:28

안녕하세요. 김창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 사업장이 서로다른 장소에서 운영되다 한 곳이 폐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한쪽 사업의 문을 닫겠다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한쪽 사업을 접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이 회사측 사정만으로 이루어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진정으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거나,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로인한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회사가 해당근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4. 지금으로써는 해당근로자들이 동일한 요구안(진정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 정리해고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 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30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목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한 법인체에 두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 그런데 8월 30일부로 한곳의 현장이 허가가 만료되어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 나이 40대에 다른곳으로 갈곳도 없고 막막한데.......
> 회사측에 명예퇴직이라도 실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우리들의 사정을 들어주려하지 않습니다.
> 노동 조합은 있는데 우리는 지부거든요....
> 본조 위원장은 협조를 잘 못하고....
> 더이상 날짜가 가기전에 협상을 하고 싶은데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어떻게 협상을 제의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등등.....
>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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