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11:01

안녕하세요. 전성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 곧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세요.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산재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치료뿐만아니라 차후 장애가 남을 확율이 있다거나 재발하였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안정적으로 받는 방법이 근로자 치료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지 않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요양신청)시 회사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산재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도급사업으로 보여지니 다음을 해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A라는 원수급이 C라는 하청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C(하청)이 B(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재법상 사용자는 A(원청)이 되는 것이죠. 다만, 원청이 서면계약으로 하청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청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그 하청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A와 C간에 산재법상 사용자를 C로 한다는 "서면합의"와 함께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득했는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C가 산재법상 사용자가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A가 산재법상 사용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하신 것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성욱 wrote:
> 저는 중장비를 배우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00년 7월 22일에 기중기(크레인)에 달린 후크(쇳덩어리)가 떨어져서 왼쪽무릎과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초기진단8주를 받고 병원에두달보름간 입원해 있다가 제가 스스로 퇴원을 하겠다고 해서 퇴원을 했고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무릎이 굽어지지 않아 얼마전 3월말에 다시 입원을 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3주후의사의 권유로 퇴원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정도 쉬다가 다시일을 시작한지는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사고당한 차(크레인)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고 산재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산재등록시 원청회사와 사이가 멀어지면 저희회사 일에도 지장이있을것 같았기에 사장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에 책임보험으로 병원비와 수술비를 썼고 지금은 보험금액도 초과되어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다리상태는 통증이 많지만 시간이가면 괜찮아 진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자연스럽게 쪼그리고 앉지를 못하며 뛸수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고난지 1년정도 되었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궁금하구요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이런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진작 고소를 못했던건 사장님이 저를 많이 챙겨 주시고 밀어주시기에 알아서 해주실것같아서.. 이제껏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씩 지쳐가네요 그리구 집에서도 많이 걱정하기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