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5:55
저는 중장비를 배우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00년 7월 22일에 기중기(크레인)에 달린 후크(쇳덩어리)가 떨어져서 왼쪽무릎과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초기진단8주를 받고 병원에두달보름간 입원해 있다가 제가 스스로 퇴원을 하겠다고 해서 퇴원을 했고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무릎이 굽어지지 않아 얼마전 3월말에 다시 입원을 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3주후의사의 권유로 퇴원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정도 쉬다가 다시일을 시작한지는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사고당한 차(크레인)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고 산재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산재등록시 원청회사와 사이가 멀어지면 저희회사 일에도 지장이있을것 같았기에 사장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에 책임보험으로 병원비와 수술비를 썼고 지금은 보험금액도 초과되어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다리상태는 통증이 많지만 시간이가면 괜찮아 진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자연스럽게 쪼그리고 앉지를 못하며 뛸수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고난지 1년정도 되었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궁금하구요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이런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진작 고소를 못했던건 사장님이 저를 많이 챙겨 주시고 밀어주시기에 알아서 해주실것같아서.. 이제껏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씩 지쳐가네요 그리구 집에서도 많이 걱정하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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