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4:25

안녕하세요. 김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월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월급의 전액을 지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도 이와 같다면 월급여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러한 약정사항이 없다면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하다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한 경우,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2. 입금표와 관련된 70만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속셈으로 내미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임금의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으로 만약 회사가 거래처와의 7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한다면 엄연히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비거래처라고 말씀하였는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귀책사유를 들어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네요..)

3.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후불성 금품입니다. 즉 귀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후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법정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진 wrote: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1년 6개월 정도 일하구 6월 말일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
> 궁금한게 있는데여, 첫번째는 사직서를 6월 30일 날짜로 퇴사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25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보름이상 근무하면 한달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
> 회사는 법인이지만, 조그마한 통신공사 업체로서, 회사 내규가 없는걸로 알구 있습니다.
>
> 두번째는 제가 비 거래처에서 일을 하고 70만원의 입금표를 끊어 주었습니다.
> 회사 계좌 번호도 알려 주었는데 이쪽에서 아직까지 입금을 안 시켰다 하더군요.
> 그러더니 일한 70만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월급에서 제외한다구 하네요.
>
> 저는 일한죄 밖에 없는데, 제 급여에서 제하다니요. 회사에 연락처가 있으니
> 회사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 마지막 입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구 싶어요.
>
>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평균 급여는 115만원이고, 상여급은 년 200% 입니다. 본봉의 50%씩 일년에 4회이구요, 저희 회사는 년차 월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 보너스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지도 못 했습니다.
>
> 암튼 궁금합니다. 좀 급해서 그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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