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2:14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6개월 정도 일하구 6월 말일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여, 첫번째는 사직서를 6월 30일 날짜로 퇴사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25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보름이상 근무하면 한달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회사는 법인이지만, 조그마한 통신공사 업체로서, 회사 내규가 없는걸로 알구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비 거래처에서 일을 하고 70만원의 입금표를 끊어 주었습니다.
회사 계좌 번호도 알려 주었는데 이쪽에서 아직까지 입금을 안 시켰다 하더군요.
그러더니 일한 70만원을 해결하기 전에는 월급에서 제외한다구 하네요.

저는 일한죄 밖에 없는데, 제 급여에서 제하다니요. 회사에 연락처가 있으니
회사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입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구 싶어요.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평균 급여는 115만원이고, 상여급은 년 200% 입니다. 본봉의 50%씩 일년에 4회이구요, 저희 회사는 년차 월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 보너스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지도 못 했습니다.

암튼 궁금합니다. 좀 급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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