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3:32

안녕하세요. 김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그 이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정하고 있는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그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조합원이라하더라도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인 이상, 조합의 운영이나 참여 등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노조전임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을 받은 1일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훈련을 받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 상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격일제 근무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1978.1.20, 법무 811-1138)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1993.6.29, 근기 01254-1426)

3. 귀하의 질문중 '발생한 공휴를 강제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형근로의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공휴라고 표현하신 휴일이 주휴일을 뜻하는지, 월차를 뜻하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을 뜻하는지 등을 명시하여 다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하영 wrote:
> 노동조합의 임원선출에는 위원장이 대위원에 당선된 사람으로 선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당노동조합에서는 대위원이 아닌사람을 노동조합전임자로 선출하였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떠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우리사업장은 변형근로을 하는사업장인데 부서장이 그달에발생한공휴를 강제로 실시 하고있는데 이것은 부당노동이 아닌지궁금합니다?
> 또한 예비군 훈련이 저의 휴무날 나왔는데 대휴는 주어지는지궁금합니다
>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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