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2:05

안녕하세요. 김광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하신지 1년이 채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몇일이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는 위와 다릅니다. 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해당근로자가 한달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 휴가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한달 만근으로 발생한 1일의 휴가를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민 wrote:
> 연봉제 계약자입니다. 근무일수가 만1년이 안된 상태에서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만1년이 안되는 직원은 연,월차 휴가가 없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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