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병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민사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근로자도 퇴직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불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의사가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측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의 착오(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를 들어 민법 제109조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근로자측의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측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니 만큼(비록 착오라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어쨌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기대를 준 점 등을 들어 약정했던 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선을 제시하여 합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미 wrote:
> 저는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번 6월 15일자로 퇴사를 하면서 고용주에게 퇴직금 요구를 했고 고용주도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5인 미만의 사업장인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다른 사례에서 보니 이런경우 고용주의 각서나 구두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써있던데, 저도 해당이 될까요?
> 저와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해당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때 서로 구두로 약속한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