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22:43
저는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번 6월 15일자로 퇴사를 하면서 고용주에게 퇴직금 요구를 했고 고용주도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5인 미만의 사업장인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에서 보니 이런경우 고용주의 각서나 구두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써있던데, 저도 해당이 될까요?
저와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해당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때 서로 구두로 약속한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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