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3:47

안녕하세요. 백경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동료분들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군요. 사망원인이 과로사라고 추정된다면 부검을 해보실필요가 있습니다. (뇌질환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 이른바 '과로성 재해'- 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뇌경색을 유발했다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즉 상당한 과실사실이 인정되는 건강한 사람이 업무수행중 갑자기 뇌경색을 일으켜 사맣아여도 특이한 사망원인(업무외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인)이 명맥하게 밝혀지지 않는한 업무상재해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과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측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근거만이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를 입증할 수 잇는 것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은 본래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에서 날인만 하는 것이나 (잘못된) 관행상 사용자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재해요양신청서에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날인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단, 이 경우 사용자의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산재을 인정해준다면 문제는 한층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처리에 소극적이고, 산재임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경애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h회사 도장부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 휴가를 보낸뒤 다음날 일을 마치고 작업복을 갈아 입고 나오려다 회사내에서 뇌졸증으로 쓰러져 마흔일곱 아까운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 동료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쉴때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 이분 같은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어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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