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16:14
수고가 많으십니다.
h회사 도장부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 휴가를 보낸뒤 다음날 일을 마치고 작업복을 갈아 입고 나오려다 회사내에서 뇌졸증으로 쓰러져 마흔일곱 아까운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동료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쉴때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어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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