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15:29
다행히도 파업 일보직전에서 극적으로 분쟁이 사측의 변화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합의에 도달함)
많으 도움 주시어 감사드리고요.계속적으로 이 상담실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중재제도 그 자체가 갖는 부당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하므로 향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중재제도와 같은 노동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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