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래향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하더라도 법인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측에 이사의 직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회사는 물론,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나 문제가 될만한 각종 거래처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몇월 몇일에 이미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래향 wrote: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얼마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큰 불편함없이 좋은 분들과 근무를 하였는데..막상 퇴사를 하면서 마음 찝찝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다른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동안 열명이내의 법인회사다 보니 법인설립을 하면서 직원들이 이사,감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그만두면서 회사에 이사,감사 등록사퇴를 요구했으나 당장 시정하기가 힘들다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 이미 퇴사한 회사이기에 찝찝하기도 하거니와..혹시나 후에 다른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필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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