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3:12

안녕하세요. 이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후불성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했던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퇴직하시는 날 바로 퇴직금을 요구하십시오. 법적인 사항과 그 동안 성실히 일해오지 않았냐며 설득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우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모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년이상근무)... 종업원 수가 15명정도 되는 큰 식당입니다..
>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식당에서 일을 해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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