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0:45

안녕하세요. 점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 학생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시설과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그곳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다쳐 쓰러지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저희로써도 답답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사회라는 곳이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어서 이번일을 통해 귀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일하는 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졸업하시면 노동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겠군요. 힘내시고, 이번 일이 전초전이라 생각하십시오.

지금 곧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세요.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산재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치료뿐만아니라 차후 장애가 남을 확율이 있다거나 재발하였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안정적으로 받는 방법이 근로자 치료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지 않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요양신청)시 회사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달라고 설득을 해야하겠지만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 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도 가능하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점장 wrote:
> 저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닌지 2주일이되어갑니다.
> 일하던중 용접기계에 엄지 손가락이끼여서 손가락끝피부가 터져서 치료를 했습니다
> 병원에서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관계의 변경 2001.07.18 367
Re: 근로관계의 변경 2001.07.19 381
황당한 사람때문에 2001.07.18 488
Re: 황당한 사람때문에 2001.07.19 431
노사협의회에 관하여... 2001.07.18 356
Re: 노사협의회에(과반수노조가 조합원탈퇴로 소수노조가 될 때) 2001.07.19 1846
퇴직금 과다 지급시 2001.07.16 1059
Re: 퇴직금 과다 지급시 2001.07.16 288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30일치의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1.07.16 825
Re: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30일치의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2001.07.16 476
금융기관 간부직원(총무과장 등)의 사용자 인정 여부 2001.07.16 422
Re: 금융기관 간부직원(총무과장 등)의 사용자 인정 여부 2001.07.16 436
임금체불 2001.07.16 407
Re: 임금체불 2001.07.16 356
차량관련... 2001.07.16 418
Re: 차량관련... 2001.07.16 371
부당해고로 억울합니다. 2001.07.16 354
Re: 부당해고로 억울합니다. 2001.07.16 365
severance pay에 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2001.07.16 638
Re: severance pay에 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2001.07.19 1420
Board Pagination Prev 1 ... 5453 5454 5455 5456 5457 5458 5459 5460 5461 546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