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7:34

안녕하세요. 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총액의 3/12만큼을 상기 임금의 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한 관계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실제 받은 금액만을 12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상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하더라도 휴직으로 인하여 300%의 상여금만을 지급받은 상태라면 300%를 12로 나누어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특별히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wrote:
> 다시 질의 드렸는데 못보신것 같아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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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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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이해했는지..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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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갑의 상여금 계산은 실제받은 금액(12월 일할, 2~4월 전액)을 1년분으로 하고,
> 이 금액의 3/12 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
>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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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간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것은 별개로 하고, 실제 퇴사하시는 날 이전 3월(6월, 5월, 4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휴직한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불받지 못한 사유로 상여금을 어떻게 임금총액에 산입시켜야 할 것인가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외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퇴사전 3월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므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 한편,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계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퇴직전 3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연 600%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150%의 상여금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의 wrote:
> > 갑은 2000. 1.1~2000. 12.25까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직했었습니다..
> > 회사는 단협상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했고, 상여금은 지급치 않았습니다.
> > 상여금은 연 600%로 짝수달에 한번씩 지급됩니다.
> > 받은 상여는
> > 2000년 8월 : 0원
> > 10월 : 0원
> > 12월 : 12/26-31일까지의 일할금액
> > 2001. 2월, 4월, 6월은 전액 받았습니다..
> >
> > 2001. 6.30일자 퇴직하려고 하는데..
> > 평균임금 산정시..
> > 급여는 6월, 5월, 4월 급여로, 연월차수당은 3/12로 계산하는데.
> > 상여금은 2000.8월~2001.6월까지의 상여금을 3/12로 계산하면,
> > 8월~12월까지의 상여금이 소액이므로 퇴직금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4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 >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 > 이것과 연관지어서 상여금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 >
> > 예를 들면, 2000년 8월~12월의 상여금 자리에 1999년 8월~12월 상여금으로 채운다든지..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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