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5:29

안녕하세요. 송윤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대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병가시 몇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한다면 임금의 몇 %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자치규범상에 명문규정이 없다면 월급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측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시 휴무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윤주 wrote:
> 저는 얼마전에 사무실을 금만 다니게 되었어요
> 6월 말에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 피를 나눈 형제라곤 저희 아빠밖에 없어서 저희집에서
> 당연히 상을 치르게 되었죠
> 엄마께서 수술하셔서 몸도 불편한지라....
> 전 당연히 사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 이틀간 집에 내려갔다왔는데 며칠전 월급을 받았는데
> 이틀월급이 빼진거예요
> 제가 사회생활을 한지 별로 안되서 모르는건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 상을 당한것인데도 월급에서 빼지는 건가요?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지긴 하였지만
> 야근한적도 많거든요
> 새벽2시까지...12시까지....일요일에도 출근했구요
> 결국은 지난 4월에는 피곤이 쌓여서 간이 너무 안좋아져
>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 20일간을 쉬고 다시 들어가 일을했어요
> (그만두겠다고했지만 일을 해달래요)
> 생리통도 넘 심한편이지만 진통제를 먹어가며 겨우 참고
> 일을 하였건만 인간적으로 집안에 상당한것까지
> 월급에서 뺀다면 너무 하는건 아니가여?
> 사장님왈:병원에 갈 시간을 줬으니까 내가 할일은 한거야!
> (간염이라서 한달에 한번은 검사를 해야되서 잠깐 자리를
> 비워서 다녀왔거든요)
> 집안에 상을 당했을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는가요?
> 정확히 알고 싶어요
> 10일동안 일한 월급도 아직 못받았거든요
> 그리고 집안 사정도 안좋고(저는 보훈자녀입니다. 아빠께서 보훈청에 등록되있어요)
> 전 장녀인지라 빨리 이상황이
> 끝나서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해요
> 알려주세요....조금의 그런 내용을 알아야 월급도 받고
> 사장님을 설득 할 수 있거든요
>
>
>
>
>
> 1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사했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2.06.14 460
【답변】 일용기간에 연차에 대해!? 2002.06.28 460
사직서 제출과 퇴사 시기에 관한 문의 2002.07.22 460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7.22 460
내용증명에 관해.. 2002.08.05 460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해주세요 2002.08.06 460
부당한 근무시간.. 2002.09.05 460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9.19 460
【답변】 퇴직후 급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2002.10.16 460
【답변】 퇴직금 체불 2002.11.26 460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60
정당하게 일한돈 못받고있어요 2002.11.28 460
【답변】 Q) 이직 관련 문의 2003.01.21 460
예전에 들었던 고용보헙 2003.01.28 460
【답변】 다시 한번 직업개발훈련을 받을수 있나요? 2003.02.12 460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2003.02.28 460
예전에도 문의 드렸었는데요~궁금한게 있습니다. 2003.04.02 460
기본급을 속였는데... 2003.04.20 460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60
【답변】 재직자를 위한 훈련이 있다고 해서 등록 했는데..... 2003.06.02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