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5:19

안녕하세요. 노사위원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부여할지, 부여하지 않을지, 부여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등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게 되고 그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와 월차휴가(동법 제57조)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토록하여야 합니다.(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특정근로일이나 특정휴가(예를 들어 여름휴가)를 정하여 임의적으로 연월차로 대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인 행위입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있습니다. 여름휴가외에 특정근로일을 연월차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팔요하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사위원장 wrote:
> 발신 안산 반월 공단
> 수신 : 노동 포탈 운영자님
>
> 제목 : 하계 휴가 3일 외 2틀을 년,월차 사용 요구
>
> 안녕하세요; 귀홈의 무궁한 반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회사는 8월 1일부터 5일 까지 여름 휴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 모기업이 7월 30일부터 휴가로 인하여 저희 회사도 7월 30,31일 부터 년, 월차를
> 사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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