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2:04

안녕하세요. 소나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지불받아야할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또는 사실상 지불능력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로써는 다소 복잡한 법적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을 해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내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부를 거쳐 가압류까지 하셨다고 하니 이제 본안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집단소송시 소가가 2,000만원을 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몇 명씩 소액금액(2,000만원)에 맞추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나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미 검찰송치를 끝낸 상태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가압류건에 대해 제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미비한 지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측의 이러한 법적대응에 근로자인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 금액이 적다면 소액재판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금액이 많은 관계로 소액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가압류 그 이후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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