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1:5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단협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있다하더라도 비조합원은 취업규칙이나 개별적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적용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여기서 확장되는 효력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운송업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단체협약 에서
> 체결된 근로시간을 비조합원들도 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굼하네요.그리고따라야하지 않을때에는 비조합원들은 근로계약을 개인적으로 계약을 할수인는지 궁굼합니다.정확한 답을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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