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1:44

안녕하세요. 이용건 님, 한국노총입니다.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러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의해 산정된 초과근로수당보다 저액이라면 그 차액을 지급받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며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건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희회사는 2교대 근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간근무에 있습니다.
>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중 근로는 8시간 근로에 2시간의 잔업을 하고있고 토요일 근무를 8시간을 적용하고있는데 급여지급에 있어 주중의 급여지급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150%지급)
>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초과근로한 부분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 할수 있느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청구하여 받을수 있다면 노동법이나, 근기법상의 적용항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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