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4 16:54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2교대 근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간근무에 있습니다.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중 근로는 8시간 근로에 2시간의 잔업을 하고있고 토요일 근무를 8시간을 적용하고있는데 급여지급에 있어 주중의 급여지급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150%지급)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초과근로한 부분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 할수 있느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청구하여 받을수 있다면 노동법이나, 근기법상의 적용항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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