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4 14:44
안녕 하세요?
나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법정 월평균 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소장님 이하 관리과장, 시설과장, 관리주임, 회계주임, 경리, 서무
그리고 각 시설과 부서별 주임과 시설과원 ,경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전 체결된 단체협약안에 계장이상급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못하게 되었있는데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식대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식당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
다. 식당운영은 직원이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개인에게 주지않는다고 퇴직금 미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기능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시 평시 낮 근무자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및 시간외 수당이 아니 일. 숙직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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