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4:30

안녕하세요. 이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사측에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입증해주는 것으로 혹시나 회사측이 귀하의 사직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로 1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4.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손해금을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업무상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회사측의 업무상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적어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영 wrote:
> 학습지 교사입니다.
> 다른 학습지교사와는 다른 정규직입니다
> 근무한지는 1년 7개월가량 됩니다.
> 일이 너무 힘들어 7월 초에 지국장과의 면담을 한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데 사직서를 받질 않더군요
> 오히려 동료 교사들 앞에서 심한 질책만 듣고 말았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맘대루 쓰는게 아니라구 하면서 던지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어 퇴직의사는 계속 밝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전 팀장과의 심한 말다툼으로 사직서 제출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이라면서 법적대응을 운운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회원관리를 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저희는 퇴직을 할경우 손실된 회원수*9000원씩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 그외에 한 회원당 3개월의 회비를 무단퇴직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겁(?)을 줍니다
>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제 집까지 찾아옵니다
> 연락을 하지 않자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띄운다고 합니다
>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릴것도 걱정이 되고 금전적인 손실도 걱정이 됩니다
> 하지만 전 정말이지 다시는 회사사람들과 얼굴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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