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5 18:56
학습지 교사입니다.
다른 학습지교사와는 다른 정규직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 7개월가량 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7월 초에 지국장과의 면담을 한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데 사직서를 받질 않더군요
오히려 동료 교사들 앞에서 심한 질책만 듣고 말았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맘대루 쓰는게 아니라구 하면서 던지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어 퇴직의사는 계속 밝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전 팀장과의 심한 말다툼으로 사직서 제출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이라면서 법적대응을 운운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원관리를 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퇴직을 할경우 손실된 회원수*9000원씩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한 회원당 3개월의 회비를 무단퇴직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겁(?)을 줍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제 집까지 찾아옵니다
연락을 하지 않자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띄운다고 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릴것도 걱정이 되고 금전적인 손실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 정말이지 다시는 회사사람들과 얼굴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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