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 12:14

안녕하세요. 이종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만,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우선은 당자사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지막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노동부 진정과정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민 wrote:
> 한달간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 업주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열흘전에
>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하지만 제 예상대로 업주가 100만원이상의 임금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100만원을 받기위해 여기저기 진정서를 내기도 비용도 벅찰것 같고
>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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